또한, "국무원의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 (국무원 명령 제 174 호) 제 3 조는 근로자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근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임금제도의 시행은 국가 법정 근무 시간과 충돌하지 않는다. 사원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하거나 법정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 150% 에서 300% 사이의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행정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집행하는 직위는 반드시 국가 및 지방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주, 월, 분기, 연도의 주기에 관계없이 일일 평균 근무 시간과 주 평균 근무 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 시간과 거의 일치해야 합니다. 주기가 끝나면 모든 장부를 함께 결산해야 한다.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법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하루 임금을 공제하고 하루를 쉬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