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59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직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고용기관은 직무의 실제 필요와 노무파견 단위에 따라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이해는 노무파견 단위 (노무회사) 가 노무파견 형식으로 고용된 단위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액 액수 및 지불 방식, 계약 위반 책임" 등 파견과 관련된 사항. 이 조항은 직원 파견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 파견된 인원은 노무파견 단위 (즉 노무회사) 와 노동계약만 체결할 수 있으며, 파견된 직원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고용주가 서명하지 않으면 임금 기준으로 동등한 임금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