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년 8 월 상무부는 외교부, 개발개혁위, 공안부, 국자위, 안감총국, 전국공상연합과 함께' 외국인 투자 협력 기업은 해외 안전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해외 안전 돌발 사건 응급처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파견 기관을 안내하여 안전 예방 조치와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편, 대외투자협력기업은 해외기관과 인원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환경보호를 잘 하고, 현지 취업을 해결하고,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외투자협력을 위한 좋은 외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해외 안전 돌발사건이 발생한 후 해외 중자기업과 기관은 해외 돌발사건을 처분하는 주요 단위로서 주외사영관의 지도하에 적절하게 처분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협력 기업은 안전 업무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안전교육, 위험예방, 비상처분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련 지도자와 인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