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에서 물체를 던져서 타인의 인신상상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민사침해 위법행위에 속하며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과실로 인한 사망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에 속하며 형사책임과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침해책임법 제 87 조에 따르면, 물건을 던져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 건물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건물에서 물건을 던져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특정 침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것은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외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건물 이용자가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상할 수 있다.
또한 * * *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즉 침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침해자는 고공 던지기 (낙하) 로 인한 일반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 * * 침해 행위가 있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