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 상황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원래 직장에서 일하며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직원들은 여전히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고 있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정은 퇴직자와 현 근무단위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근무시간에 산업재해보험조례의 비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7 년 7 월 5 일 [2007] 6 일)
충칭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 [2006] 고우법 형석자 제 14 호 "퇴직자와 현 근무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근무기간 중 산업상해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을 받았습니다. 연구 후, 우리 원칙은 당신 병원의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즉,'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 제 6 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자는 현직 근무단위에서 채용하고, 현 근무단위는 이미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근무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