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첫째,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 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경로노인 양로, 양로, 노인을 돕는 미덕을 선양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노인은 60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을 보호한다.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고, 사회봉사와 사회우대를 누리고, 사회발전에 참여하고, 발전 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다.
차별, 모욕, 학대 또는 노인 유기를 금지하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령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노령사업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경비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 각 방면의 투입을 장려하고, 노령사업과 경제사회가 조화를 이루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무원은 전국 고령 사업 발전 계획을 세웠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국 고령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고령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 부서에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