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법관행에 따르면 가정부는 죽은 사람을 묻을 법적 의무가 없다. 매장권은 고인의 근친이 특정 신분관계에 따라 장례 형식으로 고인의 시신이나 유골을 처분할 권리가 민법전에서 규정한 인격권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친과 사망자 사이의 특정한 인정관계는 이 권리가 근친이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이라고 결정한다. 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 매장권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특별한 신분에 따라 누리는 독점적인 권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윤리도덕에 기반한 동일성을 가진 의무이기도 하며,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가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과 로펌은 결혼 가정사무에 집중하며 관련 법적 요구가 있으면 더 소통할 수 있다.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장례비와 보조금이 유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례비와 보조금은 고인의 유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자가 유언장에서 처분한다 해도 이런 처분은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모든 상속인은 연금과 장례비를 분할하거나 처분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에 장례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정부는 상속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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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
제 1 122 조 법률이나 그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