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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직판법은 어떤가요?
미국은 직판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으며, 직판에 관한 법령은 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전국 각지의 직판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령이다. 이것은 주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가 반포한 법률 법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신분증 제시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직판원이 소비자의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냉정규정" 은 소비자의 법정 기한 내 반품 보장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입장료 규정' 은 직판원 입장료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2 년 6 월 6 일 미국 상하원은' 반홍보촉진법' 을 통과시켜 정면 (직판행위 규범) 과 부정적 (전매금지) 두 방면에서 직판업계를 규제하는 법률체계를 형성했다. 둘째, 다음 네 가지 법률은 미국 각 주에서 직접 판매하는 주요 규범인 미디어 판매법, 다단계 판매관리법, 기회법, 다단계 판매금지법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반전판매법' (소수의 주가' 다단계 판매관리법' 에서 반전판매조건을 설정함) 을 제정한 것을 보면 미국이 반전판매문제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대표는 냉정기의 관련 규정으로 각 주의 직판법에서 흔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