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에서는 국가기관'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보법'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사법행정법규, 행정허가 접수, 행정처벌 처리, 대중편지 방문 답변 처리, 교도소 복역자 교육개조, 강제금독 격리, 지역사회교정, 변호사 공증관리, 법률지원, 사법감정, 법률지원 또한 사회적 이슈인 일반법을 활용하고, 전형적인 사례 수집과 발행을 강화하고,' 누가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 원칙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사법행정 공공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공의 이성적으로 이익 호소를 표현하고, 법에 따라 갈등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 는 각급 사법행정기관이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를 제때 배치하고, 시행 방안을 제정하고, 임무와 조치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다. 시스템 내 일반법과 사회 일반법의 결합을 견지하고 전원 일반법, 전 과정 일반법을 견지해야 한다. 시스템 전체 법 집행 업무 부서와 법률 서비스 기관의 실태에 대한 검사 심사를 강화하고, 서비스 관리 및 업무 지도를 강화하고, 사법행정 시스템이'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의 일반법 책임제를 시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