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수준은 헌법이다. 헌법의 감사감독에 관한 규정은 최고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모든 감사법,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수준은 감사법과 기타 감사 관련 법이다. 감사법 등 감사와 관련된 법률은 전국인민대나 상임위원회가 제정해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감사에 관한 모든 행정법규, 지방법규, 행정규정은 모두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수준은 감사의 행정 규칙입니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네 번째 수준은 지방성 법규와 행정 규정이다. 지방감사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감사 행정 법규에는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한 부서 규정과 성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지방정부 규정이 포함된다. 지방성 법규와 행정 규정은 국무원 행정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성급 이하 지방정부와 정부부처가 제정한 감사 규범성 문서는 지방성 법규와 행정규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