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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보존 기간
법률 분석: 소송 전 재산보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인은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하고 판결이 종결될 것이다.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그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조건을 제안하면 직접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보전기한은 보통 30 일 이내입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반드시 한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해지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이해 당사자는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