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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의 기원
경제법의 연원은 다음과 같다.

경제법의 연원은 헌법, 법률, 법규, 규정,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사법해석, 국제조약이다.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규정: 행정법규: 국무원이 제정하고 지방법규: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규정: 부서 규정: 국무원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이 제정한다. 지방 정부 규정: 지방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한 국제조약협정.

민법과 행정법에 비해 경제법은 사회 전체와 개인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경제법은' 사회적 책임 본위법' 으로, 사회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기관, 사회조직, 개인 모두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처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상품경제가 사회의 주도 부분이 되어야 경제법이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고 발전하기 때문에 경제법은 상품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