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정의, 공평, 교육, 처분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주는 처분은 위법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와 비슷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수속이 완비되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9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제명된 경우, 처분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본 기관과의 인사관계를 중단하고 더 이상 공무원을 맡을 수 없다.
행정기관 공무원은 제명 처분 이외의 처분 기간 동안 회개 표현이 있고 또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만료된 후 처분을 해제한다. 처분이 해제된 후 승진한 임금등급, 직급, 직무는 더 이상 원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해제하는 것은 원래 직급이나 직무를 재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망-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