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하고, 감사기관은 감독수사권을 행사한다.
2. 검찰의 적용 대상은 사법활동에서 위법한 사법직원이고, 감사기관의 적용 대상은 직무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공직자이다.
3. 검찰은 공안기관의 형사입건 활동을 감독하고, 범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감찰기관이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을 감독한다.
4. 인민검찰원은 검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사기관은 인민정부가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검찰 기관과 감독 기관의 기능적 차이;
1. 검찰은 공소를 담당한다. 검찰은 국가 법률감독기관으로, 법률의 정확한 집행을 기소, 지원 및 감독한다.
2. 감찰기관은 부패 방지 제청을 담당한다: 감찰기관은 주로 국가 공직자의 부패 방지 및 조사를 감독한다.
3. 검찰의 법률감독 범위는 더욱 넓다. 검찰의 법률감독에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소송 등 법률감독문제도 포함된다.
4. 감찰기관의 감찰 대상은 더욱 구체적이다. 감찰기관은 주로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직무범죄를 겨냥하며, 감찰 범위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5. 검찰은 법률감독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법률감독 과정에서 높은 독립성을 누리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6. 감찰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다. 감찰기관은 독립적이지만 조직체제와 기능면에서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과 감사기관은 직권 행사, 적용 대상, 감독 대상, 책임기관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법적 근거:
구성
제 12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기관이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