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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으로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빚을 지고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기한이 지난 신용 카드는 기한이 지났고, 예약한 긴급 연락처에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소록이라면 긴급 연락처를 예약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권이 관련되어 증거를 수집하거나 기소하거나 감독부에 고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은감회는 은행이 3 자 수금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절한 조건에서도 긴급 연락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관리는 반드시 규범적이어야 한다.

첫째: 채무자가 여러 차례 연락이 끊긴 상태가 아닌 한, 신용카드 독촉은 가족에게 전화할 권리가 없으며, 예비된 긴급 연락처와 입입입한 가족 번호 (예: 부모, 파트너 등) 를 통해서만 전화를 걸 수 있다.

두 번째 요점: 신용 카드 독촉, 가족에게 전화 통지, 채무자가 신용 카드를 신청할 때 남긴 긴급 연락처, 해당 삼자 연락처. 독촉 내용: 3 자 독촉은 채무와 무관한 제 3 자에게 독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통보의 역할만 한다. 제 3 자에게 채무자에게 전화 응답 등을 통보해 주십시오.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명시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요점: 독촉 과정에서 욕설과 모욕이 발생했고, 제 3 자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제 3 자에게 독촉 문제, 장기 전화나 문자 괴롭힘 등을 초래했다. 이런 수집 행위가 무고한 군중의 생활과 일에 영향을 준 것은 위법이다. ""

법적 근거

상업은행 신용카드 업무감독관리방법 제 68 조 발카행은 채무자 본인과 그 보증인에게 돈을 독촉해야 하고, 채무와 무관한 제 3 자에게 돈을 독촉해서는 안 되며, 폭력, 협박, 욕설 등 부당한 독촉 행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집 과정은 반드시 기록이 있어야 하고, 기록 자료는 적어도 2 년 동안 보관해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