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채무자가 여러 차례 연락이 끊긴 상태가 아닌 한, 신용카드 독촉은 가족에게 전화할 권리가 없으며, 예비된 긴급 연락처와 입입입한 가족 번호 (예: 부모, 파트너 등) 를 통해서만 전화를 걸 수 있다.
두 번째 요점: 신용 카드 독촉, 가족에게 전화 통지, 채무자가 신용 카드를 신청할 때 남긴 긴급 연락처, 해당 삼자 연락처. 독촉 내용: 3 자 독촉은 채무와 무관한 제 3 자에게 독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통보의 역할만 한다. 제 3 자에게 채무자에게 전화 응답 등을 통보해 주십시오.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명시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요점: 독촉 과정에서 욕설과 모욕이 발생했고, 제 3 자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제 3 자에게 독촉 문제, 장기 전화나 문자 괴롭힘 등을 초래했다. 이런 수집 행위가 무고한 군중의 생활과 일에 영향을 준 것은 위법이다. ""
법적 근거
상업은행 신용카드 업무감독관리방법 제 68 조 발카행은 채무자 본인과 그 보증인에게 돈을 독촉해야 하고, 채무와 무관한 제 3 자에게 돈을 독촉해서는 안 되며, 폭력, 협박, 욕설 등 부당한 독촉 행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집 과정은 반드시 기록이 있어야 하고, 기록 자료는 적어도 2 년 동안 보관해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