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 조건은 무엇입니까?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 조건은 무엇입니까?
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참고는 주로 부부 감정이 정말로 깨졌는지 여부다. 화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혼하지 않을 것을 판결할 수 있다.

결혼법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33 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현역 군인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제 34 조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자는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너의 상황은 법률 범위 내에 있지 않다.

확장 데이터:

이혼 조건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것은 실질적인 규정이자 이혼을 허가하는 법적 조건이다. 무효 중재' 는 절차적인 규정이며 이혼 판결의 법적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혼 사건을 심리하려면 중재를 해야 한다. 중재에 실패한 많은 사건이 확실히 해결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중재가 무효다' 는 것은' 감정 파열' 의 반영이다.

일부 이혼 사건은 중재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 는 것은 아니다. 조정에서는 종종 노력과 무효, 깊이, 깊이가 부족한 차이가 있어 조정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년간의 민사 재판 관행은' 중재가 무효다' 와'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의미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며,' 중재가 무효다' 는 것은'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 관행에서' 중재무효' 를 근거로' 감정이 이미 깨졌다' 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것은' 중재가 무효다' 와 완전히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중재무효' 를'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표시로 간주하지 말고' 중재무효' 를 이혼 판결의 법적 조건으로 삼지 마라. 이혼 판결의 법적 조건은 단지' 관계가 확실히 깨졌다' 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