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33 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현역 군인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제 34 조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자는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너의 상황은 법률 범위 내에 있지 않다.
확장 데이터:
이혼 조건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것은 실질적인 규정이자 이혼을 허가하는 법적 조건이다. 무효 중재' 는 절차적인 규정이며 이혼 판결의 법적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혼 사건을 심리하려면 중재를 해야 한다. 중재에 실패한 많은 사건이 확실히 해결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중재가 무효다' 는 것은' 감정 파열' 의 반영이다.
일부 이혼 사건은 중재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 는 것은 아니다. 조정에서는 종종 노력과 무효, 깊이, 깊이가 부족한 차이가 있어 조정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년간의 민사 재판 관행은' 중재가 무효다' 와'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의미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며,' 중재가 무효다' 는 것은'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 관행에서' 중재무효' 를 근거로' 감정이 이미 깨졌다' 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것은' 중재가 무효다' 와 완전히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중재무효' 를'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표시로 간주하지 말고' 중재무효' 를 이혼 판결의 법적 조건으로 삼지 마라. 이혼 판결의 법적 조건은 단지' 관계가 확실히 깨졌다' 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