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 제 1 조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제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고,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법률 분석: 중국 입법의 총원칙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인민 민주 독재, 사회주의 도로 준수,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네 가지 기본 원칙 준수, 개혁 개방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입법 원칙은 입법의 지도 사상, 기본 정책, 출발점이다. 그것은 통치 계급의 입법 의도와 법률 의식의 총결산이다. 법률은 통치 계급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입법 원칙의 지도 하에 제정해야만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 제 1 조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제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고,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