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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지 감사 의견
유형에는 예약되지 않은 의견, 보류 의견, 부정적인 의견, 표현할 수 없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1. 감사원은 감사대상 단위의 재무제표가 적용 가능한 회계 기준 및 관련 법률 규범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으며 감사대상 단위의 재무 상태, 운영 성과 및 현금 흐름을 모든 주요 측면에서 공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재무제표의 최고 수준에 대한 긍정이다.

2. 감사관은 재무제표가 감사된 단위 전체의 재무상황을 공평하게 반영했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회계사항은 부적절하게 처리되거나 감사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공정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영향은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3. 감사원은 재무제표가 적용 가능한 회계준칙 및 관련 법률규범에 따라 편성되지 않았거나, 모든 주요 방면에서 감사된 단위의 재무상황, 경영 성과 및 현금 흐름을 공평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의견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실수나 오도성 진술이 있음을 의미한다.

4. 감사 범위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어 감사관은 적절하고 적절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감사자는 재무제표가 적용 가능한 회계 기준 및 관련 법률 사양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재무제표가 모든 주요 측면에서 감사되는 단위의 재무 상태, 운영 성과 및 현금 흐름을 공평하게 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