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저우시 비자동차 및 오토바이 관리 규정".
제 9 조는 다음 차량과 컵받침이 본 시 행정구역 내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조립, 불법 설치 및 수정 및 기타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 자전거 및 오토바이
(2) 본 도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 본 시의 임시 교통 표지를 소지한 것은 제외한다.
(3) 본 시에서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특정 시간에 지정된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입니다.
(d) 축산 차량;
(e) 전기 외륜 자동차, 전기 균형 차량 및 기타 활주 도구;
(6) 본 시 도로에서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활주도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항 제 (2) 항에 규정된 장애인 전동 휠체어 임시 교통 표지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 항에 규정된 통행시간과 지역은 시 공안기관이 15 일 앞당겨 사회에 발표한다.
제 12 조 오토바이는 다음 지역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동쪽에서 황포구와 증성구 접경; 남부터 해주구, 황포구, 판유구 접경까지; 서쪽에서 liwan 지구, 백운 지구 및 불산시 교차점; 북쪽에서 북환고속도로 (모래북해에서 증추로 길목), 증주로 (북환고속도로 길목에서 서주로 길목), 서주로, 석탄로, 황석서로, 황석동로, 백운대로 (황석동로 길목에서 통태로 길로), 통태로, 보통로
(2) 광저우 대학성과 광저우 남역.
(c) 시 인민 정부가 지정한 다른 지역 또는 도로 구간.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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