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10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8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2 조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의무를 이행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한 후 상대방은 다른 손실이 있는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13 조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금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위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거나 예견해야 할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