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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손상 보상 방법
택배 접수는 우편물 내용에 대한 확인으로 간주됩니다. 서명 후 화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택배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택배회사의 운송 책임으로 생각되면 택배 운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택배회사가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택배회사에 검사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택배회사가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면 관련 증거를 파악한 후 택배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택배 시장 관리 조치 제 17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를 배달할 때 수취인에게 면전에서 검수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택배 (메일) 포장이 온전하여 수취인이 서명하여 확인하다. 발송한 속달 우편 (메일) 은 깨지기 쉽고 겉포장이 눈에 띄게 파손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기업은 수취인에게 내용물을 검사한 후 서명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송신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인터넷 쇼핑, 대금 대행 등 사용자와 특별한 약속이 있는 속달 우편 (메일) 에 대해 기업은 발송인과의 계약에서 송송 및 수송할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약속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검수 후 수취인은 반드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