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보상의 법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보상은 보완적이며 보상은 징벌적입니다. (2) 원칙적 책임은 다르다. 무과실 형식으로 공정원칙상 배상을 한다. 배상에는 과오 책임이 포함된다. (3) 다른 행위로 인해,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 보상과 위법 행위가 보상을 일으킨다. (4) 보상 방식이 다르다. 대부분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보상은 화폐보상을 위주로, 재산 반환을 보조한다. (5) 책임의 시간이 다르다: 손해가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에 배상할 수 있으며, 손해의 실제 발생을 조건으로 배상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취득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