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살아있는 조류 거래 및 도살에 대한 포괄적 인 규범에 관한 통지"
1. 살아있는 조류 거래와 도살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금지 구역과 비금지 구역 관리를 실시하다. 금지 구역은 생금 거래와 상업 도살을 금지하고, 비금지 구역은 생금 거래와 도살을 규제한다.
금지 구역: 보리가, 봉성가, 도주거리 도시 건설구.
비 금지 구역: 안가거리, 강남가, 신도시, 벅가, 장수호진, 운대진, 그란진, 두단진, 내봉진, 기민진, 쌍룡진, 용하진, 석암진, 해당화, 홍호진
2. 금지 구역 내 도매 (농산물 시장), 쇼핑몰 (슈퍼마켓), 변민 농산물 거래점, 가금류 판매점, 생금도살점, 외식 서비스 단위 등 사업장과 유동 노점상들은 생금 거래와 상업 도살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역 내에 상장된 가금류 제품에 대해' 집중 도살, 콜드 체인 배송, 아이스 상장' 경영 모델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다. 비제한 지역 농산물 (바자회) 시장은 소재지 거리 사무소, 읍 인민정부가 설립해 활금류의 집중 거래와 도살 지역을 규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