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5 조 압류, 압류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압류, 압류 연장 결정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물품에 대한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평가가 필요한 경우 압류, 압류 기한에는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한은 명확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제 26 조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은 행정기관이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제 3 자에게 압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보관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제 3 자는 파손되거나 무단 이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3 인이 손해를 초래한 만큼 행정기관은 선불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압류, 압류로 인한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3 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당사자에게 트레일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에게 주차 장소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