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행정처벌법은 구태에서 경량으로 이르는 원칙이다.
행정처벌법은 구태에서 경량으로 이르는 원칙이다.
법률 분석:' 구' 원칙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신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위법 행위는 신법이 아니라 구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경량처벌' 원칙, 즉 신법이 발효되기 전의 위법행위를 언급하여 신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는 새 행정처벌법 제 37 조에서 시행해야 하며,' 새 규정이 가볍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해야 한다. 단, 신법이 규정한 처벌이 구법보다 가볍거나 신법이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전제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7 조는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새로운 규정이 가볍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제 32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2)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 (3) 행정 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고백한다. (4)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경량에서 또는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