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1 조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현대사회주의 공업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환경은 대기, 물, 바다, 토지, 광물, 숲, 초원, 야생 동물, 자연 유적, 문화 유적,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도시 및 시골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연 요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제 4 조 국가가 제정한 환경보호계획은 반드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환경보호 업무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의 조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