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문은 사건 논란이 크거나 영향이 큰 것으로,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청문은 인민검찰원이 자격을 갖춘 사건에 대해 청문을 조직하고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사건 처리 등에 대해 청문원 및 기타 참가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입법의 법제화, 민주화, 과학화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자와 입법기관의 중시를 받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 압류된 재물, 문서 보유자와 대조하여 그 자리에서 체크리스트를 한 부씩 만들어 정찰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부는 소지자와 한 부씩은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 143 조
수사관들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통신기관에 관련 우편물과 전보 검사 압수를 통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억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