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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 행위가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까?
부가조건이 없는 법적 행위.

민사법률행위의 부가조건은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뜻하는 자치를 반영하므로 대다수 민사법률행위는 모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민사 법률 행위에 조건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민사 법률 행위 제도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격이 부가조건을 허용하지 않는 민사 법률 행위. 일부 민사법행위의 성질은 그 행위가 즉시 효력을 발휘해야 하며, 이러한 민사법행위는 그 효력을 제한하는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음 행위 (예: 현금 수표 발행, 은행 수락어음 등). ), 어음 유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은 이런 행위의 효력이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고 요구하므로 추가 조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조건은 대중의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부 민사법행위는 일단 조건이 붙으면 사회이익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은 그에 따른 조건을 허용하지 않는다. 신분 행위 (결혼, 이혼, 자녀 입양 등). ), 어떠한 조건도 첨부할 수 없습니다.

3. 부가조건의 행위는 상대인의 적법한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일단 어떤 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에 조건이 붙으면 상대인은 권리와 의무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떠한 조건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출처:/claw/edu/mfx/contents/class06 _ 4 _1r.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