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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피해 보상에서 의도적 상해의 보상 기준
고의적 상해배상기준정신손해배상은 침해인의 잘못도, 침해수단, 침해행위로 인한 결과나 수익, 침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능력, 현지 생활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신손해배상은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0 조는 정신손해배상 계산 방법과 배상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각 지방 법원은 심사 실무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각지의 법원은 본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과 사법관행에 따라 정신 피해 보상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정신 피해 보상 해석" 은 세 가지 다른 정신 피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1) 사망으로 인한 사망 보상금 지불

(2)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장애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3) 인신상해가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위문금을 배상해야 한다.

자연인의 생명, 건강, 몸, 이름, 초상화, 명예, 명예, 인격존엄성, 인신자유 등 인신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될 경우 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심각한 정신적 피해, 위문금 배상액은 5 만원, 4 만원, 3 만원, 2 만원, 1 만원의 5 등급으로 나뉜다. 일반 정신적 피해의 경우 위문금의 배상액은 8000 원, 6000 원, 4000 원, 2000 원 4 등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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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