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 적용의 전제는 발효된 국제조약이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과 행정기관이 직접 적용, 즉 통합을 통해 발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조약의 중국에서의 직접적인 적용은 중국이 자국의 실제 국정에 따라 국제조약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국제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전에 국제조약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국제조약의 시행을 촉진하거나, 국내법을 개정하여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충돌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국내법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효력에 대해 일부 전문법규는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충돌할 때 국제조약의 효력이 국내법보다 높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국제조약이 중국에서 발효되는 전제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직접 적용될 수 없고 반드시 단일 입법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법 활동은 입법 행위, 국제 조약의 반포 또는 기타 헌법 절차가 될 수 있다.
한 국가가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가입하면 자동으로 국내법의 일부가 되므로 개조를 거치지 않고 국내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중국 법원 네트워크-중국 국내법에서 국제 조약의 적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