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배상에는 우선 반품이 포함됩니다.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신상해를 입히는 경우, 상가는 의료비, 간호비 또는 합리적인 교통비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상가에 사기 행위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 가격의 3 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가가 의류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 소비자의 이전 추론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상품 품질 문제에 따라 소비자를 처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양 당사자가 높은 테스트 비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과 물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비분쟁 처리 과정에서 상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할 수 없다.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1) 소비자가 주문했습니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c)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