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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주체를 제정하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라 법률 제정의 주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입니다. 국무부 성,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민족 자치 지역의 인민 대표 대회; 구역을 세운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 3.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3) 기본 형사, 민사, 국유 및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7 조 2, 제 3 항 NPC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0 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6 조 * * *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