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반드시 인민이 주인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고, 당의 지도하에,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법에 따라 국가 사무, 경제, 문화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그 실시가 인민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의 활력을 북돋우도록 해야 한다.
법치는 민생과 발전의 기초이다. "사람" 자는 새로운 시대의 법치 중국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 입법부터 법 집행, 사법에 이르기까지 인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입장을 견지하고 국민의 권익의 실현과 발전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민 대중이 볼 수 있는 공평한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 꿈에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