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사람의 기본권.
(1) 철거 허가 알 권리:
즉, 철거 허가증이 발급된 후, 철거인은 철거 범위, 철거 기한, 보상자금, 가격평가, 철거에 관한 법률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2) 철거인에게 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과 배치를 요구하다.
(3) 법에 따라 철거인에게 철거 보상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요구하다.
(4) 철거 보상 배치 방법, 화폐 보상 또는 재산권 교환 권리를 선택하다.
(5) 평가기관의 선택: 철거인과 철거인이 보상협의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쌍방은 평가기관이 철거된 주택에 대한 시장평가를 실시하기로 협의하거나 투표할 수 있다.
(6) 평가 결과 검토권: 철거인과 철거인은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때 검토할 권리가 있다.
(7) 감정권 신청: 철거 당사자 측이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철거 주관 부서에 조직 전문가 감정위원회를 신청하여 감정 결과에 대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다.
(8) 판결권 신청: 철거보상안치협정은 달성할 수 없고, 철거인은 철거관리부에 행정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9)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
철거인과 철거인이 행정기관이 내린 보상 안치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 법에 따라 회피를 요청할 권리:
A. 평가 기관 직원의 회피를 요청합니다.
B. 행정 판결을 요청한 직원의 회피.
C. 청문회 사회자에게 회피를 요청하십시오.
D. 중재인에게 회피를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