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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양육비 기준
법률 분석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부양비 지불 방식은 일반적으로 월별로 지급하고 자녀 부양비 전용 계좌를 넣거나 자녀를 방문할 때 지급한다. 실제로 많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한 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렇게 하면 돈을 요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회성 지불 방식의 사용 여부는 상대방의 실제 지불 능력과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 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일회성 지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회성 지불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탁아비 납부 기한은 보통 어린이 18 세까지입니다. 부모 만 16 세 미만 18 세, 노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으로 현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탁아비 지불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 * *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