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에 지출을 늘려야 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배상금과 장애 보조기구 포함) 을 배상해야 한다. 재활치료와 실제 치료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7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7 ~ 10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상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상해수당을 지급하고, 10 급 장애는 7 개월 본인의 임금이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