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후 문제 해결은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법원에 판결 결과를 묻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의혹을 풀고 필오를 바로잡는 것이다. 판결 후 답변은 재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래 판결 결과를 바꾸지 않고 판결에 대한 보완이나 해석일 뿐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판결을 수정하려 한다면, 판정 후 의문은 주요 구제방식이 아니다. 이때 그들은 불만이나 설명을 고려해야 한다.
2. 재심이란 당사자가 효력 판결에 대한 신청을 하고, 고등인민법원에 사건 재심을 요청하며, 원판결을 변경,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 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나 누락이 발견되면 재심의 사실과 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 판결 후 문제 해결은 사소한 절차조정일 뿐 재심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당사자가 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판결 후 문제 해결이 재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