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347 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지 공안기관은 사건 처리 합작서를 만들어 관련 법률문서 및 인민경찰증 사본과 함께 사건 처리지 공안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의 법적 절차를 팩스나 공안기관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해 협업 공안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환, 구속, 체포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람은 소환증, 구속증, 구속증, 구속증을 제공해야 한다. 수색, 압류, 압류, 조회, 동결과 같은 조사 활동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수사영장, 압류 결정, 압류 결정, 재산 통지 조회 지원 및 재산 통지 동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조사, 검사, 심문, 문의 등의 조사 활동에 협조를 요청하려면 입안 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348 조 공안기관은 부서를 지정하여 합작 요청을 집중 접수하고 심사해야 한다. 본 규정 제 347 조 규정에 부합하는 협력 요청은 제때에 업무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외지 공안기관이 협력 요청을 하는 경우, 합법적인 수속이 완비된 한, 협력지 공안기관은 무조건적이고 제때에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거나 기타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