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각족 국민들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2. 평등, 단결, 공조, 조화는 중국 민족 관계의 목표이다.
중국 인민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4. 어떤 민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을 촉진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의 인권과 각종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모든 민주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법적 연원이며, 그 법적 지위와 효력이 가장 높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이 취임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는 다음과 같다.
(a) 국가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읍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더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 지역이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