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는 여성의 의지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폭리 범죄이며, 동기는 성관계이다. 단지 다른 원인으로 범죄 미수를 야기했을 뿐, 여전히 범죄 동기와 범죄 실시가 있다.
성희롱이란 성욕에 근거한 괴롭힘으로, 괴롭힘을 당한 대상에 대해 성적인 암시의 말이나 동작으로 상대방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성희롱, 성희롱, 성희롱, 성희롱, 성희롱, 성희롱)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피해자의 성적 특징을 건드려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성희롱은 통일된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구두, 행동, 인위적인 환경 세 가지 방식으로 여겨진다. 많은 나라에서 성희롱은 위법행위이며 무소불심에 속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동료의 동료에 대한 성희롱 등이 있다. 또 성희롱은 정통 중국어에서' 새롱거림' 의 대명사다.
강간 시도는 형사 책임이다. 경미한 성희롱은 민사 사건에 속한다. 양자는 양형과 처벌에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