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라고도 한다. 이론적으로 민법상의 결과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의미를 요소로 나타내는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특정 민권의무관계의 설립, 변경 또는 종료를 뜻하는 행위이다. 입법상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민사법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법률행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 제 134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다.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9 조 민사권리는 민사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규정 사건 또는 법률규정 기타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제 130 조 민사주체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권리를 행사하여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31 조 민사 주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률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32 조 민사주체는 민사권리를 남용하여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