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지역사회교정법 제 20 조에 따르면, 지역사회교정의 결정기관은 5 일 이내에 판결, 판결, 발효 소재지를 결정한 지역사회교정기관에 통보하고,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전달하고, 집행지의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을 베껴야 한다. 지역사회교정은 집행지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집행지 지역사회교정기관이 법률문서를 현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사회교정법' 제 20 조 지역사회교정결정기관은 판결, 판결 또는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지역사회교정기관에 통보하고,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전달하고, 집행지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을 베껴야 한다. 지역사회교정은 집행지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집행지 지역사회교정기관이 법률문서를 현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