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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 관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 분석: 관광법률관계는 일종의 법률관계이며, 관광활동 중 각 방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키며, 관광법률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조정된다. 실생활에서는 자연인 간, 법인 간, 자연인과 법인 간에 이런 사회적 관계가 자주 발생한다. 관광법률관계주체가 관광활동에서 형성한 사회관계는 관광법이 조정되면 관광권리의무의 내용을 가지고 관광법률관계가 된다. 예를 들어 여행 계약의 약속은 여행사와 관광객 간의 법적 관계이다. 관광 분야의 광범위함과 관련성으로 관광법 관계의 다양성을 결정지었다. 서로 다른 관광법 규범은 수평주체 간의 관계 (예: 관광기업과 관광객의 관계) 와 수직관리와 경영 간의 관계 (예: 관광행정관리부가 여행사 관리조례에 따라 여행사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여 형성한 법률관계) 를 포함한 서로 다른 관광법 관계를 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량의 관광 법률 규범은 관광 행정 법규와 부문 규정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분명히, 이런 법적 규범에 의해 조정된 사회관계가 모두 평등주체 간의 관계는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관광법"

제 9 조 여행자는 스스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관광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여행자는 자신이 구매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여행자는 관광경영자에게 약속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3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광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유리한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조직해야 하며, 관광레저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관광협력과 제품 개발을 장려하고, 관광업과 산업, 농업, 상업, 문화, 위생, 스포츠, 과학 및 교육 등의 분야 통합을 촉진하고, 소수민족 지역, 혁명 노구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