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법의 창시자 그루수스는 1604 년 쓴 포로법에서 "국가권력은 최고의 주권권이다. 국가가 자급자족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분쟁과 무관한 모든 국가들도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즉, 분쟁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건을 조사할 것이다. " 이것은 국제법에서' 국가 사법면제' 의 원시 표현이다. 주권국가 사이에는 관할권이 없고 주권국가 위에도 관할권이 없다는 것은 국제법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악의적인 국내 소송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국제법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코로나 식별과 전염병 퇴치를 위해 취한 모든 필요한 조치는 관례국제법의 다음 주권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하는 어떤 종류의 국가 행위에도 속한다. 어떤 다른 나라도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고, 어떤 다른 나라의 법원도 관할할 권리가 없다.
둘째, 한 나라의 입법은' 국가 사법면제' 의 습관국제법보다 우선할 권리가 없다
현재 미국 연방법원은 외국 사법면제를 처리할 때 관련 국내법으로 관례국제법보다 우선하고 있다. 분명히, 이 관행은 관련 관례국제법이 관련 국가 입법보다 우선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법원은 국가 사법면제 사건에서 이를 확인했다.
셋째, 미국 법원은 중국 정치체제에서 중국 * * * 산당의 리더십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유엔 헌장" 은 "본 헌장은 유엔이 본질적으로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업무를 허가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회원국들에게 본 헌장에 따라 이 문제를 제출하여 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7 장에서 집행 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