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례는 (1) 민원인이 방문 형식으로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본급이나 상급기관에 제출하고 이들 기관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접대 장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 사항은 이미 접수했거나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기관의 상급기관에 같은 민원 사항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여러 사람이 방문 형식으로 같은 민원 사항을 제기한 경우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 직원들은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민원인에게 단념, 비판 또는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 무효를 단념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경고, 훈계 또는 제지된다. 집회, 퍼레이드, 시위법,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필요한 현장 처분 조치를 취해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