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3 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게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공직자를 임면한 기관과 단위는 관리 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공직자를 임면한 기관이나 기관이 처분하지 않고 처분해야 하거나, 주는 처분이 위법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감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17 조 공직자는 위법행위를 하고, 관련 기관은 규정에 따라 조직처리를 하고, 감찰기관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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