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파트너십은 일종의 계약 실체로, 일반적으로 상호를 포함하지 않으며, 등록할 필요가 없다. 대외 관계 방면에서 민사파트너십의 파트너는 반드시 전체 파트너의 이름으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은 전체 파트너에 속하지 않는다. 민사파트너는 브랜드를 가질 수도 있고, 브랜드가 없을 수도 있고, 자본, 실물, 기술, 노무가 출자할 수도 있다.
확장 데이터
구체적으로 민사파트너십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기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회계사무소. 상업협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경영과 상품판매에 종사하는 합작기업을 말한다.
민사파트너십은 파트너 간의 권리와 의무, 즉 파트너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로 간주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상업 파트너십은 파트너 간의 집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파트너십을 파트너 간의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 간주하며,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바이두 백과-민사반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