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52 조는 강압으로 결혼한 것으로 협박을 받은 쪽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혼인 해지 요청은 강압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이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1053 조 한쪽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혼 등록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결혼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1054 조 무효이거나 철회된 결혼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중혼으로 인한 무효 결혼의 재산 처분은 합법적인 결혼 당사자의 재산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은 부모 자녀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낳은 자녀에 적용된다.
만약 결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다면,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