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4 조 법에 따라 파괴해야 할 물품 외에 법에 따라 몰수한 불법 재물은 공개 경매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벌금, 몰수된 위법소득 또는 몰수된 불법 재물 경매금은 반드시 전부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어떤 행정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압류, 사사분 또는 사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벌금, 위법소득 몰수 또는 불법 재산 경매자금 몰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 및 직원의 심사평가와 직결되거나 변상될 수 없다. 법에 따라 반납하거나 배상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벌금, 몰수한 위법소득 또는 몰수한 불법 재물 경매금을 반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