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부터 개혁 개방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줄곧 전문적인 상속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상속관계의 법률조정은 주로 1950 결혼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법 제 12 조와 제 14 조는 각각 "부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54) 제 12 조는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의 상속권을 보호한다. ""
상속법의 적용을 지도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상속의 각종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지시와 답변을 했다. 최고인민법원은' 6' 에 있다. 상속문제' 1963 년 8 월 제 1 차 전국민사재판업무회의' 민사정책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문건: "상속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과 결혼법 규정에 근거해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 * * 상호 지원, 부양의 물질도덕을 발양하는 동시에 해야 한다. 동시에 법정 상속인의 범위, 유산 분배, 유언의 발효 조건, 무유산 상속 처리, 사망자가 남긴 채무의 청산, 과부가 재산을 재혼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